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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해기사 선원 기초안전 재교육 이젠 제주서도 가능

성산포선원복지회관 등 도내 시설서 교육과정 운영…연간 880명 수요 충족

오문섭 기자 | 기사입력 2023/11/14 [18:14]

6급 해기사 선원 기초안전 재교육 이젠 제주서도 가능

성산포선원복지회관 등 도내 시설서 교육과정 운영…연간 880명 수요 충족

오문섭 기자 | 입력 : 2023/11/14 [18:14]

▲ 6급 해기사 선원 기초안전 재교육 이젠 제주서도 가능


[한국연합신문=오문섭 기자] 앞으로 제주지역에서도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면허를 지닌 해기사의 기초안전 재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6급 해기사에 대한 기초안전 재교육이 제주에서도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내 선원들은 5년마다 기초안전 재교육을 받기 위해 부산과 목포에 위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했다.

하지만 제주도 성산포선원복지회관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제주도해상산업노동조합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선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초안전 재교육을 통해 연간 880명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첫 교육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출장교육 과정으로 13~14일간 2일간 총 2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성산포항선원복지회관에서 이론교육 후 성산고등학교 실내수영장에서 실기교육이 진행됐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교육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요조사 둥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기초안전 재교육이 도내에서 시행되면서 선원들의 시간적,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선원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수탁기관인 (사)제주도해상산업노동조합은 민간위탁 3년 기간 동안 6급 해기사 면허 및 교육과정 운영, 외국인 선원 가족초청사업, 선원 고충상담, 어업인 복지향상 업무 등 다양한 선원 지원 업무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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