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된 기관장들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26일 오전 9시30분께 이 시장을 소환해 청주시 최고 재난책임자로서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적절히 했는지 여부를 16시간 동안 조사했다. 특히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강유역환경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더불어 청주시에도 제방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본다. 하천법에 따르면 제방 등 국가하천의 시설물은 홍수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환경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하게 돼 있다. 미호강 제방의 경우 청주시가 관리 주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참사 당일 시가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미호강이 계획홍수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이를 충북도에 알리거나 도로통제를 하지 않은 이유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해당 지하차도(궁평2지하차도)는 충북도 관할이어서 시청은 관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자신의 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이튿날인 27일 오전 1시15분께 귀가했다. 한편 검찰은 김영환 충북지사에게도 소환을 통보하고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는 사고 당일 행복청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위험 신고를 세 차례나 받았는데도 관할 도로인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교통통제를 하거나 청주시와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 앞서 유족과 시민단체는 이 시장과 김 지사, 이상래 전 행복청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검찰은 참사 책임과 관련해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 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3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저작권자 ⓒ 한국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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