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다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다혜씨는 이날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다혜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다혜씨의 남편이었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전주지검은 지난 8월말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혜씨는 지난달 12일 검찰 수사를 겨냥,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즈려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일 뿐"이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다. <저작권자 ⓒ 한국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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