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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의회 남지원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제정 필요성 주장

도영규 기자 | 기사입력 2024/11/29 [09:10]

해운대구의회 남지원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제정 필요성 주장

도영규 기자 | 입력 : 2024/11/29 [09:10]

▲ 해운대구의회 남지원 의원


[한국연합신문=도영규 기자] 해운대구의회 남지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8일 열린 제285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교육도서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들에게 독서문화 진흥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남의원은 도서구입비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도서를 구비하여 주민들에게 평생 교육 및 이웃 간 소통과 화합의 장소를 제공하는 작은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23년과 2024년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8개소의 작은도서관 중 2023년에는 20개소, 2024년에는 18개소의 작은도서관이 보조금을 지급받았고, 지급금액도 2023년에는 모두 2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2024년에는 17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차등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남의원은 부산의 16개 구·군 중 해운대구, 수영구, 사상구를 제외하면 모두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해운대구에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의원은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더 많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작은도서관이 주민들의 평생 교육과 소통의 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해운대구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운대에는 작은도서관이 공립 2개소, 사립 36개소(휴관 5개소 포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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