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숙박업' 의혹이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29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문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문씨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호실을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태국으로 이주하기 전 소유했던 영등포구 양평동 빌라를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영등포구 수사 의뢰, 시민단체 고발장,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접수해 문씨를 입건한 후 오피스텔 폐쇄회로(CC)TV 영상과 투숙객 진술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토요일인 지난 23일 문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문씨가 수사에 협조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거쳐 제주지검으로 넘겨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차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된 상태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자 ⓒ 한국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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