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1호 영입 인재인 박상수 변호사가 자신의 탈세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신미진 판사는 박 변호사가 기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월 한 매체는 박 변호사가 과거 8년 동안 가명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 강사 활동을 하면서 번 소득의 조세 포탈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상대로 1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내가 출강한 성인 사교육 학원은 상장사다. 세무조사도 빡빡하게 받는다"며 "상장사에 세무조사를 받는 곳이 원천징수를 안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나는 표현의 자유를 아주 강하게 옹호하고 정치인이 된 이상 어느 정도 해석에 따른 왜곡은 충분히 설명하며 감수해야 한다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렇게 명백히 협박하고 허위 기사를 고의로 작성한 황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같은 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어 빚 때문에 강사 겸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재차 항변했다. <저작권자 ⓒ 한국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