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국연합신문) 송원기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10일 다시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오늘(9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회의를 마무리하고 추후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 어제(8일) 오후 3시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이상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8% 오른 것으로,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공익위원들은 설명했다. 상한선으로 제시한 1만44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안으로,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되면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하지만 예상보다 낮은 인상률에 노동계가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며 "제시한 촉진구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저작권자 ⓒ 한국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