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구속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계속 구금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국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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