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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동민·김영춘 무죄 판결에 항소…이수진 의원은 확정

최해원 기자 | 기사입력 2025/10/11 [07:55]

검찰, 기동민·김영춘 무죄 판결에 항소…이수진 의원은 확정

최해원 기자 | 입력 : 2025/10/1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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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한국연합신문)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남부지검은 10일 “공여자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이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법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기 전 의원은 2016년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으로부터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대가로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과 이 의원 역시 비슷한 시기에 각각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세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만 항소를 결정했으며, 이 의원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다. 항소 시한인 10일 자정 이후 이 의원의 무죄는 확정된다.

 

이번 사건은 라임 사태와 관련된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것으로, 향후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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