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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인방' 전원 항소…1심 중형에 불복

노건우 기자 | 기사입력 2025/11/05 [18:18]

대장동 '5인방' 전원 항소…1심 중형에 불복

노건우 기자 | 입력 : 2025/11/0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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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한국연합신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5인방'(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전원 항소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선고 직후 항소했으며,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도 전날 항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1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8년과 428억 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함께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를 활용해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유도해 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동규와 정민용이 민간업자들과 장기간 금품을 주고받으며 유착관계를 형성했고, 이는 공사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부패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 내정 정황이 명확하며, 김만배 피고인이 사업 주도권을 확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기자, 변호사, 회계사 등 사회적·법률적 소양을 갖춘 피고인들이 개발 이익을 위해 중대 범죄로 나아간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도주 우려를 인정하고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은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에 따라 향후 정치·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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