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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무상 여론조사’ 사건 1심 선고 오늘

박찬혁 기자 | 기사입력 2026/07/13 [17:49]

윤석열 전 대통령 ‘무상 여론조사’ 사건 1심 선고 오늘

박찬혁 기자 | 입력 : 2026/07/13 [17:49]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한국연합신문] 박찬혁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1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지난달 23일로 예정됐던 선고는 두 차례 연기됐으며,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판결문 작성과 검토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58회, 약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를 통해 약 1억3천7백만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으며, 무상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 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백만 원을 구형했다. 명 씨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위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대선 후보 부부가 개인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한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에 반한다”며 정치적 기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여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상고심 판결은 오는 16일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선고일에 법원청사 인근에 인파가 몰릴 가능성을 우려해 보안을 강화했다. 전날 밤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일반 차량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법관과 직원들에게도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정문과 북문 출입구는 폐쇄되며, 강화된 보안검색이 실시된다. 청사 내 집회와 시위는 일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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