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국연합신문]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법무부가 대검찰청을 ‘패싱’하고 조사에 나선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박상용 검사에 대한 감찰 사건은 법무부장관이 대검에 진상조사 특별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 대검은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TF를 설치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해당 사안은 대검 감찰부장의 별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와 대검은 징계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 등을 받는 박 검사는 공수처가 아닌 법무부와 검찰이 직접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 당시에도 감찰관 공석 상태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고검 TF가 7개월 넘게 연어 술파티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박 검사의 징계시효가 임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을 뿐, 감찰관이 타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며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이 아닌 대검에 조사 지시를 한 것은 대검 감찰부장을 패싱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2년간 연어 술파티 의혹을 끌고, 서울고검 수사만 7개월째 진행하면서도 감찰부장을 패싱하는 불법 외에는 감찰 절차 개시를 못 한다면 이는 사실무근이라는 것”이라며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은 도대체 거기 왜 앉아 있느냐”고 직격했다.
한편 박 검사는 오는 3일 국회에서 열리는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기관 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에게 이재명 대통령을 대북 송금 주범으로 하는 허위 자백을 종용했다며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박 검사는 이에 대해 “서 변호사 측에서 먼저 형량 거래를 요청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회유나 종용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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