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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당, 대통령 계엄권 견제하는 개헌안 공동 발의…국민투표 가능성 주목

최순호 기자 | 기사입력 2026/04/04 [16:27]

여야 6당, 대통령 계엄권 견제하는 개헌안 공동 발의…국민투표 가능성 주목

최순호 기자 | 입력 : 2026/04/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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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한국연합신문]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 소속 의원 187명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견제하고 민주화 운동의 이념을 헌법에 명시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조국혁신당 서왕진, 진보당 윤종오, 개혁신당 천하람 등 여야 6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43분 국회 의안과에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공식 제출했다. 참여 정당은 민주당, 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다.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4·19 혁명과 함께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또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국회의 승인을 지체 없이 받도록 하고, 48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부결될 경우 해당 계엄은 자동 무효로 간주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즉시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의 지역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 의무를 명시했으며, 헌법 제명을 기존 한자 ‘大韓民國憲法’에서 한글 ‘대한민국헌법’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헌안이 발의됨에 따라 대통령의 개헌안 공고(20일 이상), 국회 의결(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민투표(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정부는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공고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 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개헌안 의결에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 107명 중 찬성 입장을 공개한 의원은 김용태 의원뿐이며, 조경태 의원도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표결 참여 여부는 불확실하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지방선거 개헌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앞서 2020년 3월에도 여야 의원 148명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제정 이후 39년째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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