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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서울=한국연합신문]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기간을 연장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2일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날 오전 정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정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를 표적으로 삼아 징계와 무기한 직무 정지를 명령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이라며 “검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검사는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시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비위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5월 박 검사에 대해 ▲부당한 수사 방식 ▲외부 음식 제공 ▲수사 과정 확인서 미작성 등 비위 사실을 근거로 중징계를 청구했다.
정 장관은 지난 4월 박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를 정지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박 검사는 “무기한 직무 정지는 위법한 직권남용”이라며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무기한 직무 정지가 아니라 징계 의결 시까지 직무가 정지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고발은 법무부 장관의 검사 직무 정지 권한과 그 한계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한국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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