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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모친, 3천만 원대 투자 사기 혐의 1심 징역형

장미현 기자 | 기사입력 2026/09/14 [19:48]

장윤정 모친, 3천만 원대 투자 사기 혐의 1심 징역형

장미현 기자 | 입력 : 2026/09/14 [19:48]

본문이미지

가수 장윤정

 

[서울=한국연합신문]장미현 기자=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이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모(70)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딸 장윤정 씨와의 관계를 내세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지인을 속여 세 차례에 걸쳐 3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다른 연예인도 투자해 수익을 냈다는 말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인정·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과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수법과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2018년에도 지인에게 빌린 4억여 원을 갚지 않아 징역형을 살았던 점, 최근에도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참작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당시 육 씨 측은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7월 추적 끝에 육 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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